학교 앞 호텔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6.11.18.
조회수
2748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4)
담당자
박혜진
붙임파일
해명자료제목

학교 앞 호텔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8일(금) 자 일부 언론에서 학교 앞 호텔(개정 관광진흥법)을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정책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지난 2월 호텔업계 간담 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통계 왜곡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지시로 학교 앞 호텔을 추진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현재까지 학교 앞 호텔 허가 건이 총 3건에 그치는 등 법 개정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앞 호텔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

 

  그러나 학교 앞 호텔은 이번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입니다. 방한 외래객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숙박시설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 숙박시설 규제완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앞 호텔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의 하나로서 제18대 국회에서 2011년 6월 1일에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되었다가, 다시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2012년 10월 9일 재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앞 호텔은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추진된 정부의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정책으로서, 대통령의 비선 관련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도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지적

 

  또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수급분석은 관광호텔 외에도 여관·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까지 모두 포함해 분석한 통계인데, 이 통계에 따르더라도 2018년 중고 및 중저가 숙박시설이 약 4만 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즉, 문체부나 문화관광연구원의 수급분석 이외의 타 연구기관에서도 숙박시설 부족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체부가 통계 왜곡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발언 또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법 개정 후 투자 효과는 개정 당시 예상했던 수준과 다르지 않아

 

  「관광진흥법」 개정 후 6개월 만인 지난 8월 30일 영등포구 양평동에 학교 앞 호텔(143실)이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에도 대기투자건 총 22개소(약 4,600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당시 2년간 23개소(약 4,900실)의 호텔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 수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수익성 분석과 부지 확보, 자금 마련, 설계, 공사, 행정처리 등의 과정에 수년의 건립기간이 소요되는 관광인프라인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제시한 3건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실제로 완료한 건만을 집계한 수치로서, 법 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외래객 방문 등 수요 증가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인 숙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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