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자 경향신문의「‘청년희망펀드’ 생기기 전 문체부가 홈페이지 제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게시일
2016.11.14.
조회수
2521
담당부서
정책포털과(044-203-3044)
담당자
정희천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11월 14일 자 경향신문의「청년희망펀드 생기기 전

문체부가 홈페이지 제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단체인 청년희망펀드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제작을 주도하면서 내부 결재, 입찰 또는 견적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억 2000만 원 규모의 홈페이지 제작을 발주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조실에서 주관한 관계부처 회의(‘15. 9. 16.)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아직 출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 출범 및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청년희망펀드 초기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청년희망펀드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참여하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초기 홈페이지 제작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었음은 첨부 보도자료(‘15. 9. 2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문체부 예산은 일절 투입되지 않았으며, 재단 설립 이후에는 재단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홈페이지 운영 및 비용을 담당하였으므로 문체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정희천 사무관(☎ 044-203-30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11월 14일 자 경향신문의「‘청년희망펀드’ 생기기 전 문체부가 홈페이지 제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