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국가브랜드 사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게시일
2016.07.12.
조회수
2861
담당부서
국제문화과(044-203-2564)
담당자
강규호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TV조선의 ‘국가브랜드 사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2016년 7월 11일(월) 티브이(TV)조선에서 보도한 국가브랜드 사업 나눠먹기식 특혜계약 논란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년 3월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홍보용역을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조달청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공고(1차), 재공고(2차) 모두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단일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특혜가 없음을 밝힙니다.

 

 

 

관련법규

※ 관련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제1

 

 

  추진위원의 용역 수주 논란과 관련, 장동련 단장은 아이(I)사에서 2011년 4월 퇴사하여 용역 당시 아이(I)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엘(L)사 대표 박 모 씨의 경우 용역 당시(16년 1월 18일~ 2월 20일) 추진위원이 아니었으며, 용역 종료 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신규 위원으로 위촉(4. 15.)하였습니다. 이에, 특혜 의혹과는 무관합니다.

 

  문체부는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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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가브랜드지원반 사무관 강규호(☎ 02-733-9069)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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