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준비위원회의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급 결정 관련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5.12.18.
조회수
3785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통합준비위원회의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급 결정

관련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지난 12월 14일(월)에 개최된 통합준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결정된 통합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엘리트체육만 있는 올림픽종목단체의 경우에는 시·군·구협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하였지만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엘리트 체육단체만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자 올림픽 강세종목들을 살펴보면 유도는 112개, 복싱은 96개, 역도는 62개, 레슬링은 45개 등의 시·군·구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폭넓은 저변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편, 시·도종목단체가 시·도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시·군·구종목단체의 구성을 가입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도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시·도체육회(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의 기준입니다.

 

  둘째, 준회원단체가 되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였지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에 대한 예산 지원은 회원의 등급에 관계없이 그대로 지원합니다.

 

  셋째, 올림픽 헌장 제28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구성 시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된 종목을 관장하는 국제연맹에 가입한 모든 국내경기연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종목이 준회원종목단체가 되는 경우가 올림픽헌장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모두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만큼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더불어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가 2년 후 회원종목단체의 등급분류를 재평가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종목의 경쟁성, 종목의 저변 등을 통합체육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며, 통합체육회가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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