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통준위 상임감사제…IOC 승인 거부될 수도’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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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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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보도자료제목

‘체육단체 통준위 상임감사제…IOC 승인 거부될 수도’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2015년 11월 12일(목) 자 서울신문 26면 <체육단체 통준위 상임감사제…IOC 승인 거부될 수도>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사는 “정부는 한 해 수천억 원을 지원받는 대한체육회가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체육회의 비상임 감사를 통합 단체에서는 상임감사로 두고 회장 궐위 때 일정 조건에서는 회장 대행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으나,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토록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통준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통준위는, 통합체육회가 연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게 될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감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현 대한체육회의 감사제도는 비상임감사(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로 운영하고 있고 연 3일간의 형식적 감사에 그쳐,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합체육회 상임감사의 권한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민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둘째, 기사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현재는 체육회장이 지명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새 정관에는 승인 취소까지 명시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마치 정부가 사무총장의 승인취소 규정 신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통준위 자체 논의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승인 취소하는 게 법리상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기사는 “통준위에서 마련하는 새 정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개입의도가 불씨가 돼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통준위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가진 통합체육회의 정관이 IOC 헌장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대한 IOC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한체육회 정관에 대한 IOC의 정관 승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통준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IOC 헌장(제28조제1항제4호)은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은 NOC 멤버를 임명할 수 없다. 단,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출할지의 여부는 NOC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NOC의 위원(IOC 위원, 종목단체장, 선수대표 등)도 아니므로 IOC 헌장의 대상도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NOC의 집행기구(이사회)의 이사가 아닌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준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지 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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