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홍보협력관> 관련 한겨레보도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5.03.25.
조회수
3520
담당부서
홍보정책과(044-203-2917)
담당자
홍병수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문체부 홍보협력관> 관련 한겨레보도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3월 25일 자 한겨레의 <문체부 홍보협력관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개설> 제하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홍보협력관 직제를 자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 지칭하는 홍보협력관은 홍보분야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규정에 의거하여 채용하며 직제상의 기구나 정원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동 기사는 전문임기제 임용절차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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