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친일화가의 위인 영정 지정 철회 거부”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4.10.07.
조회수
3854
담당부서
인문정신문화과(044-203-2624)
담당자
이경환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문체부, 친일화가의 위인 영정 지정 철회 거부”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0월 6일 일부 언론에서‘문체부가 친일화가 표준영정의 지정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간 ‘친일 경력을 표준영정 취소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국회의 서면 요구자료에 대해‘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향후 영정 동상심의위원회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문체부 의견이라고 인용된 ‘지정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는 ‘지정 해지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을 문체부는 표명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표준영정 지정해제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5조 제2항에 ‘각급기관은 제4조(심의 등)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지정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정해제 심의를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정해제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 신청서 접수 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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