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6. 19. 자 <이야기산업이 희망이다 -“예술인 복지법 전철 밟지 말아야”> 제하 기사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4.06.19.
조회수
3497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8)
담당자
강민아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자신문 6. 19. 자

<이야기산업이 희망이다 -

“예술인 복지법 전철 밟지 말아야”>

제하 기사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9일 자 전자신문의 <이야기산업이 희망이다
> 제하 기사에서 “예술인 복지법 전철 밟지 말아야”라는 정용민 작가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신문 기사는 “‘예술인 복지법’은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 예술가를 위한 법안인데 자격 요건인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을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작가’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장용민 작가의 말을 인용했으나, 「예술인 복지법」은 문학 분야의 경우 위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이 1년 동안 120만 원 또는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인 작가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운 원로, 신진 작가 등의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시·소설 등 문학 장르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표 매체를 ‘문예지’에서 일간지·월간지 등까지 포함한 ‘문예지 등’으로 넓히는 한편, △신진 작가에 대해서도 훈련·입문 과정, 활동 실적 등을 근거로 대상자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예술계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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