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은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게시일
2014.04.15.
조회수
5617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4)
담당자
김성은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관광진흥법 개정은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중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수혜대상 41개 호텔, 관광호텔 약 5,600실 확충 기대

(’12. 10. 국회제출 정부법안 기준)

 

  전국 기준으로 ’10년 ~ ’13년 12월까지 4년간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호텔이 41개였습니다. 41개 호텔이 건립될 경우 약 2조 원의 경제효과와 4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추진의사를 밝힌 41개 호텔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40개 호텔은 대기업과 무관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정안 제시, 교육환경 저해 우려 및 특정기업 특혜 논란 원천 해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유흥주점․단란주점․청소년 유해업소 등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없는 호텔만 학교 인근 설치를 허용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교육환경 저해에 대한 국회와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3차례에 거쳐 적용 호텔 범위 축소, 관리감독 강화, 적용 지역 축소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안해왔습니다.

  1차 수정안을 통해 교문에서 50m거리 안쪽 지역에는 현행과 같이 호텔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는 적용대상호텔이 100실 이상 규모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정화위 심의 없이 설치가 허용된 호텔은 유해시설 설치가 영구 금지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모텔’로 칭해지는 일반숙박업소의 평균 객실 수가 22실(’13년 기준)임을 감안하여,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호텔이 모텔과 차별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차 수정안에서는, 2차 수정안에 더하여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표

구 분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 200m 이내)

현행 제도

(학교보건법)

모든 호텔 설치 금지

원칙적 금지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 시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12.10, 정부제출)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설치 허용 (정화위 심의 불요)

 * 호텔 설치 이후 정화위 심의 통과 시 유해시설 도입가능

1차 수정안

(’13. 7. 교문위 법안소위)

모든 호텔 설치 금지

 (현행 유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설치 허용(정화위 심의 불요)

2차 수정안

(’13. 9. 25.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위와 같음

ㅇ 적용대상 호텔 제한

1. 유해시설이 없을 것

2. 객실이 100실 이상 규모

 

호텔 설치 이후에도 유해시설 도입 불가

유해시설 설치 1회 적발 시 등록취소

3차 수정안

(’14. 2.)

위와 같음

ㅇ 2차수정안

ㅇ 적용지역 축소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정화위 심의 없이 설치 허용

* 학교경계 50m 이내 지역은 정화위 심의 필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12년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3년 7월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된 이후에는 추가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안한 수정안 역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수정안에 의할 경우에도 당초보다는 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최대 15개 호텔 3,000여 실의 객실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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