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나경원 청룡장은 규정에 없는 것’ 기사에 대한 문체부 입장
게시일
2014.03.21.
조회수
6427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44-203-3168)
담당자
고지현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경향닷컴 ‘나경원 청룡장은 규정에 없는 것’ 기사에 대한 문체부 입장


나경원 전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 청룡장 상신은

상훈법 및 서훈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3월 21일 경향닷컴의 <국회의원실 관계자 ‘나경원 청룡장은 규정에 없는 것’> 제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지금까지 체육훈장은 선수 외에도 체육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의 경우 서훈을 수여해왔으며 나경원 전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현 한국평창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체육훈장을 수여한 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상훈법 17조 4항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규정 그리고 서훈 기준상으로도 체육발전 유공자는 문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서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하여 2002한일월드컵,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대회 관계자 등 다수에게 체육훈장이 수여되어 왔습니다.


   나경원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문체부는 2013년 9월 26일 자로 서훈을 상신한 바 있으며,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2013. 10. 8.)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 수훈 수여는 사전에 국민공개검증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 사안이며 문체부는 2013년 10월 31일 “정부포상 결정통보”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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