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인터넷 반복적 침해대응 규정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게시일
2014.02.20.
조회수
3841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595)
담당자
조유미
붙임파일
언론보도해명제목

한-호주 FTA 인터넷 반복적 침해대응 규정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호주 FTA에 규정된 ‘인터넷상 저작권 반복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조항(제13.9조 제28항)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저작권 삼진 아웃제 포함 논란’ 등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침해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각국의 재량에 따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시정명령 등(저작권법 제133조의2·3)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 조항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우리 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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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팀장 정은영(☎ 044-20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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