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8.03.29.
조회수
1902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7)
담당자
정인희
붙임파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