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6.12.28.
조회수
2571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44-203-3166)
담당자
김명숙
붙임파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공고문안(태권도진흥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