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제854호)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게시일
2023.09.06.
조회수
172
담당부서
종무2담당관(044-203-2326)
담당자
정재수
시행일
2023.09.06.
붙임파일
(국무총리 훈령 제854호)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공포안)_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