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게시일
2017.06.09.
조회수
2251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44-203-3135)
담당자
설경은
시행일
2017.06.09.
붙임파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