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게시일
2015.07.07.
조회수
1951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이하영
시행일
2015.07.07.
붙임파일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6호(보상금수령단체지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