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게시일
2014.09.11.
조회수
3499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0)
담당자
추연봉
시행일
2014.09.01.
붙임파일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3 20140901).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