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게시일
2014.03.10.
조회수
288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담당자
문경아
시행일
2013.12.31.
붙임파일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