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게시일
2014.01.08.
조회수
2689
담당부서
국제문화과(044-203-2564)
담당자
조문행
시행일
2014.01.08.
붙임파일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14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