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예술정책과
법인체명
21C 청년작가협회
설립일
2001.05.14.
대표자
송운창
시도명
경기
전화
031-932-0504
팩스
 
근거법령
 
홈페이지
http://21artist.co.kr
설립목적
? 한국미술의 대중화와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미술국제교류 및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장르를 형성, 조류에 맞는 미술사업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지원 
주요사업
1. 신인작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국제 미술문화 교류사업
3. 미술을 통한 문화복지 확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