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전북도청 문화산업과
법인체명
사단법인 둘레
설립일
2010.08.31.
대표자
안수용
시도명
전북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정읍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교육, 대중화 등 제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환경, 생태보존 발굴 및 시행사업
조선왕조실록보존 문화예술사업
역사, 문화, 예술의 현장을 잇는 둘레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