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재단법인
소관부서
전북도청 문화산업과
법인체명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설립일
2015.10.06.
대표자
박성일
시도명
전북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32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예술인력 육성을 통한 완주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 완주군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 완주군의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
○ 완주군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제안
○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발굴・육성과 보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