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대구시청 체육진흥과
법인체명
한국무예도보통지십팔기협회
설립일
2016.05.10.
대표자
신진욱
시도명
대구
전화
팩스
 
근거법령
민법제49조,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및감독에관한 규칙제5조 
홈페이지
 
설립목적
십팔기 계승 및 저변확대 를 통한 전통무예 활성화 
주요사업
십팔기지도자연수, 청소년 방과후무예교실 및 체험교육, 출판물 출간·콘텐츠 개발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