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경기도청 종무과
법인체명
대한예수교민족사랑회
설립일
2016.02.02.
대표자
이교원
시도명
경기
전화
031-872-4141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홈페이지
설립목적
○ 법인은 기독교의 민족사랑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외 민족들에게 예수의 사랑실천과 복음을 전파하여 민족사랑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성경을 통한 기독교의 민족사랑 정신교육과 전파
○ 해외 민족사랑 실천을 위한 중국 및 동남아 해외 동포 선교
○ 국내 민족사랑 실천을 위한 노숙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