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강원도청 무형문화재과
법인체명
중요무형문화재제13호강릉단오제보존회
설립일
2007.03.12.
대표자
조규돈
시도명
강원
전화
033-648-3014
팩스
033-643-1306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홈페이지
http://www.danoje.or.kr
설립목적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호제의 보존 및 전승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1. 유제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중요무형문화재 13호 강릉단오제의
원형보존과 전승을 위한 사업
2. 강릉단오제 원형보존을 위한 전승교육사업
3. 강응단오제의 지정문화재(제례, 무격,
관로가면극) 원형 발표 사업
4. 강릉단오제의 선양을 위한
국·내외 교륙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