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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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수정 | 날짜 | 2009/11/18 |
| 첨부파일 | 10(상) 융자신청서.hwp10(상) 융자지원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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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190호
201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2,230억원 ㅇ 최종 선정규모는 2010년도 융자예산과 신청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2. 융자일정 ㅇ 접수기간 : 2009.11.23(월) ~ 12.11(금), 19일간 ㅇ 선정발표 : 2010. 1.15(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 2010년 하반기 융자지침은 2010. 5월 공고 예정 3. 융자대상 ㅇ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등 - ‘09. 4/4분기 4.77% (중소기업은 0.75% 우대, 4.02%) ㅇ 대여기간 : 건설(4년거치 5년상환), 개보수(3년거치 4년상환), 운영(2년거치 2년상환) 등 ㅇ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은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은 80억원) 등 ※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조 4. 접수 및 문의처 ㅇ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5)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수협 ※ ’09(하) 이전 농협중앙회에 담보설정한 계속사업체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융자신청여부 협의바람 ㅇ 운영자금 : 관광업종별 협회 5.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 02-3704-9746, 9744, 9721 ㅇ 이메일 : goodone@mcst.go.kr, maybe12@mcst.go.kr ㅇ 팩스번호 : 02-370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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