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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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정희 | 날짜 | 2008/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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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2. 지정조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라. 2013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기타 가.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3호를 참고 나. ‘수업목적의 복제ㆍ전송ㆍ공연ㆍ방송ㆍ전송보상금’은 2008. 7. 1부터 시행하며 동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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