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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내용보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담당자 이정희 날짜 2008/03/10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보상금수령단체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조동성)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063-3

☎ 02-2608-2036

http://www.copycle.or.kr

업목적의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송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조동성)

서울 강서구

화곡5동 1063-3

☎ 02-2608-2036

http://www.copycle.or.kr

 

2. 지정조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라. 2013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기타

  가.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3호를

       참고

  나. ‘수업목적의 복제ㆍ전송ㆍ공연ㆍ방송ㆍ전송보상금’은 2008. 7. 1부터

        시행하며 동 보상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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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산업팀(02-370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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