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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계획 및 추천서 양식
담당자 정란미 날짜 2007/08/09
첨부파일 공지-제45회대한민국체육상 수상대상 추천서 양식[1].hwp

「제45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계획


□ 시상개요

  ○ 목    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
  ○ 시상부문 : 7개 부문(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신규)· 특수체육상(신규))
               * 상기 상의 명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인원 : 총 7명(개인, 단체 및 기업체)
  ○ 훈격/부상 : 대통령상 / 각 부문별 상금 1천만 원
  ○ 시상일자 : 2007. 10. 15(월), 예정
  ○ 법률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연    혁 : 1963년 대한민국체육상 제정, 매년 시행

□ 시상 추진계획

  가.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 도교육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체육과학연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스포츠회 등
    ○ 추천방법
      - 추천기관· 단체별 3개 부문 이내로 추천하되 부문별 복수추천 가능
      - 제출서류 : 추천공문 및 추천서 1부,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2부, 기타 공적 증명자료
                   1부(붙임 양식 참조)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추천서,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공문과
            별도로 메일(leah322@mct.go.kr/ 정란미)로 제출
    ○ 추천기한 : 2007. 8. 31(금)(동 기일까지 접수된 추천서류에 한함)
    ○ 추천기준
      - 경기상분야 : 각종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 연구상분야 :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향상, 생활체육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지도상분야 :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 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 공로상분야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기업체
      - 진흥상분야 : 생활체육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조성 또는 생활체육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극복상분야(신규) : 각종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지도자 또는 팀
      - 특수체육상분야(신규) :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
                                   하거나 장애인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추천제외자(정부포상업무 지침)
      - 대한민국체육상 기 수상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포함)
      -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수상자 결정
    ○ 수상후보자 선정
      -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수상후보자 복수 선정
      -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 수상자 결정
      -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최종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종 결정

  다. 시상식 계획 :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추천서 및 공적조서 양식 1부. 끝.

  • 담당부서
  • 체육정책팀(02-3704-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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