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과용도서보상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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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정희 | 날짜 | 2008/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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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 - 3호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1년(2008. 1. 1 ~ 2008. 12. 31) 2. 보상 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 동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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