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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 - 3호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1년(2008. 1. 1 ~ 2008. 12. 31)
2.
보상 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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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별 |
보
상 기 준 |
보상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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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 |
산문 |
200자
원고지 1매 |
750원 |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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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 |
1/2편
이상 1편 이하 |
7,560원 |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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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이상 1/2편 미만 |
3,770원 |
|
1/4편
미만 |
2,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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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
1/2편
이상 1편 이하 |
4,870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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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이상 1/2편 미만 |
2,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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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편
미만 |
1,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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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진저작물 |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
7,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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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
3,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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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미만 크기 |
2,210원 |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
동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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