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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내용보기
교과용도서보상금 기준
담당자 이정희 날짜 2008/03/10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 - 3호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1년(2008. 1. 1 ~ 2008. 12. 31)

2. 보상 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5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56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770원

1/4편 미만

2,27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87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30원

1/4편 미만

1,440원

미술·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430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700원

1/4쪽 미만 크기

2,21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동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팀(02-370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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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42 대표전화:02-3704-9114 팩스:02-3704-9154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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