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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자 정내훈 날짜 2012/09/20
붙임파일 @징수규정개정의견제출양식★.hwp 다운로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의견조회).hwp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4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인 요청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개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개정 승인요청 내용 : 별첨

   ※ 개정 승인요청 내용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승인 요청한 것으로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2. 의견접수 기간 : 2012.9.20~ 2012.10. 5(16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정내훈)

  - 담당자 이메일 : naihun@korea.kr, 전화 3704-9484, 팩스 3704-9479

  -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2-370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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