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 등록박물관 일제 정리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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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오경희 | 날짜 | 2009/11/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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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등록박물관 일제 정리계획 알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09.6.6 시행) 후속조치로 동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중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히 등록을 정리할 계획이오니, ’09. 11월 현재 이중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에서는 우리부(국립박물관) 또는 관할 지자체(공ㆍ사립ㆍ대학박물관)로 자진 등록취소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09.12.5 이후 이중 등록 사실이 적발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추진 근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및 부칙 제2조 제2항 □ 추진 배경 ㅇ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09.6.6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의 동 법에 따른 등록 제한 - 법 시행 후 6개월(‘09.12.5) 내에 이중 등록상태를 자진하여 정리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 취소 □ 기본 방침 ㅇ 이중 등록박물관에 대한 자진 등록정리 권고 및 직권 취소계획 안내 후 자진 등록정리 불응 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취소 □ 추진 일정(안) ㅇ ‘09. 11월 말 자진 등록정리 권고 및 직권 취소계획 안내 ㅇ ‘09. 12. 20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이중 등록사실 여부 확인 ㅇ ‘09. 12. 30 청문 실시 ㅇ ‘10. 1. 20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취소 ※ 세부 추진일정은 관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오경희(02-3704-9410, okhnawa@korea.kr) 또는 등록박물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박물관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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