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이란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경 복제기술의 혁신과 통신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가 불가피해지게 되고 저작물 시장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각국에서도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양국간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저작물 보호가 일반적이었지만, 1886년에 다국간 협약인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주동으로 체결되었다. 이것이 저작권에 관한 세계 최초의 다자간 협약이다. 지금까지 이 협약은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제도의 증진을 위하여 수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오늘날 전세계에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저작권 보호수준이 높고 저작권 보호상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나 보호수준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이 한동안 가입을 주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의 주도하에 베른협약 가입국과 미주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UCC가 1952년에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가입(1987. 10. 1. 발효)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당초 베른협약 미가입국이었으나, 자국의 전반적인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에 따라 1989년 3월 뒤늦게 동 협약에 가입했으며, 러시아도 1995년 가입하여 2000년 11월 현재 동 협약 가입국은 14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21일부로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8 월 21일 정식으로 베른동맹의 일원이 되었다.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으며, WIPO는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저작인접권 관련 로마협약, 음반제작자 관련 제네바협약 및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UNESCO는 UCC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역할이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의 지적소유권 관련 각종 국제협약이 각 가입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적소유권 권리 보호를 각국의 국내 입법에 맡기고 있어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급속히 산업화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회로설계 및 생명공학 분야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지적소유권이 구현된 상품의 공정한 국제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일부 국가에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기존 협약들의 미비점의 보완․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보호 의지에 따라 지적소유권 문제가 WTO에 흡수되어 구체적으로는 TRIPs협정이라는 국제협정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WTO 체제가 1995. 1. 1. 정식출범하게 되고 동 협정이 동 일자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협정 회원국으로서 협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베른협약은 국제간의 저작권 보호의 척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이외에도 저작물을 실연하고 그 배포에 기여하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방안이 1950년대부터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61년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일명‘로마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71년에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일명‘제네바음반협약')이, 1974년에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송신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일명 ‘브뤼셀위성협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 등 컴퓨터 기술과 초고속통신망 등 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수준을 전제로 했던 저작권제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그 저작물을 너무나 쉽게 순간적으로 복제할 수 있게 하였고, 복제본이 원본 못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 저작물 내용을 쉽게 변형할 수 있으며, 전세계에 순식간에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복제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이 분야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부터 정보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을 자체 연구하는 한편, 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통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중심으로 수차에 걸친 전문가회의와 지역협의회 등을 거쳐 1996년 12월 제네바외교회의에서 두 개의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일단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의 채택이 그것으로, 두 조약은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수용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조약에 미흡했던 부분을 정리하였다. 베른협약은 지난 100여 년 간의 역사를 통해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간과되었거나 불완전했던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였는 바, 이것들이 보완되었다. 실제 베른협약은 그 개정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므로 그간의 가입국 증대로 인해 1971년 개정 이후에는 추가개정이 어려워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없었는데(우루과이협상에서 타결된 TRIPs 협정에서는 수용됨), 이 두 조약에서 이를 베른협약 제20조에 의한 특별협정으로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최근 디지털 기술상황을 저작권조약에 반영하여 기술 발전과 조약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하였다. 최근의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에서 예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최근의 TRIPs 협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고 있는 이 두 조약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권리의 신설 등 권리관계 재정립,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WCT는 2002년 3월 6일 발효하였으며, WPPT는 2002년 5월 20일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