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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문화마당 > 한미FTA > 자주 묻는 질문(FAQ)
  • 한미FTA자주 묻는 질문(FAQ)
  •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리부터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전반적인 FTA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륙별‘교두보’국가(칠레: 중남미, 싱가포르: ASEAN,EFTA: EU)와 FTA를 체결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지향점으로서 이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당시부터 고려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하반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2~4월간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 번의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과 9월에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 번의 여론조사와 10회에 걸친 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을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회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촉진권한의 만료 시한은 양국이 FTA를 추진하는 데 배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와의 FTA를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거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글로벌 화된 세계에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효과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선은 향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래 각국의 국내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FTA는 선진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요컨대 한·미 FTA는 한 단계 높은 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의‘결단’입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미국의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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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적자가 발생함으로 우리에게 손해다?
  • 한·미 FTA의 결과 미국에 대하여 무역 적자가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역 적자가 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미국 무역수지의 감소분은 대 세계 수출 증가를 통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을 정태 및 자본축적 분석(생산성 증가 고려 및 미고려)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된다는 가정 하에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에 따를 경우 한·미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약47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2005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7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장 10년 동안 총 47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감소한다는 예상은 그다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대 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6억 달러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감소 액수에 비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역규모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규모는 미국에 대해서는 82억 달러, 전 세계(미국 포함)에 대해서는 124.6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의 영향은 미국에 대한 수출, 수입 증가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한 나라에 대한 무역수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반드시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시장개방의 결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대 세계 수출 증가를 고려할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의 감소는 전체 현상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의 결과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다소 감소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래의 분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 방법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 수입품을 사기 위해서 기업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원화 공급이 증가하고 달러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는 평가절하 되고 이는 국산품의 상대적인 가격 인하로 귀결됩니다. 국산품의 가격인하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CGE 모델을 사용한 분석은 환율변화에 따른 이와 같은 조정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수지 감소규모가 과장되게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 FTA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구분 CGE 정태적 효과
    (쌀 포함)
    CGE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쌀 포함)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쌀 포함 쌀 제외
    대미 수출 12.1%
    (54억 달러 증가)
    15.1%
    (71억 달러 증가)
    27.3%
    (99억 달러 증가)
    22.7%
    (82억 달러 증가)
    수입 29.1%
    (96억 달러 증가)
    39.4%
    (122억 달러 증가)
    58.96%
    (172억 달러 증가)
    44.4%
    (129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 달러
    흑자 감소
    73억 달러
    흑자 감소
    47억 달러
    흑자 감소
    대세계수출
    (미국포함)
    2.9%
    (50.4억 달러 증가)
    5.0%
    (86.6억 달러 증가)
    8.23%
    (154억 달러 증가)
    6.6%
    (124.6억 달러 증가)
    수입 5.1%
    (79.8억 달러 증가)
    6.2%
    (97.4억 달러 증가)
    9.69%
    151억 달러 증가)
    7.5%
    (118.6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29억 달러 흑자 감소 11억 달러 흑자 감소 2.7억 달러 흑자 증가 6.0억 달러 흑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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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
  • 한·미 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고 세계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도 확대됩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먼저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생산자들 또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자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1970~80년대 바나나는 값비싼 사치품으로 쉽게 사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으나 1991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서민들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나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로 칠레산 포도주의 관세가 기존의 15%에서 5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포도주 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주의 종류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포도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산 수입화장품, 스포츠웨어 등을 값싼 가격으로
    •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면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나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가 화장품 또는 스포츠웨어, 스포츠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회사와 스포츠웨어 회사는 앞 다투어 질과 디자인이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므로 소비자들은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혜택 이외에도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한·칠레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가 수입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산 포도주에 더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 FTA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에서는 FTA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일까요? 이는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집단에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비교적 언론매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는 반면,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언론과 매체를 접하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방을 논할 때 생산자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논하는데,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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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이 IT, 금융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자국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을 ‘재편’하여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D(기술개발) 투자 비중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점에서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의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유망산업의 기반이 쉽사리 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수의 첨단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들의 발전욕구 또한 강하여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미국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과 선진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Green Field Investment: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는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가 증가하여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인력과 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2001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 (단위 : %)
    2001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이탈리아 미국 OECD평균
    R&D/GDP 2.0 3.4 2.2 2.5 3.1 2.6 1.9 1.1 2.7 1.9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미국만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중국 등 개도국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산업 분야가 신흥개도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첨단산업의 기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은 M&A(인수합병)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국내경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증가하여 유망한 국내기업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반드시 한∙미 FTA 때문에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M&A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피해만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적대적 M&A의 증가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5% 이상 주식 취득 시 공개매수, 자기주식 취득 수량제한 폐지 등의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예상처럼 미국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무조건 흡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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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없이 협상을 시작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산업별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FTA 지원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기금(2004~10년의 7년간 총 1조 2천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한국의 FTA기금 지원계획안 (단위 : 억원)
    한국의 FTA기금 지원계획안
    사업명 지원계획
    경쟁력 제고 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4,017
    과수 생산기반 정비 160
    과수 전용 농기계 임대 150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519
    과수 우량묘목 생산 912
    과실가공시설 현대화 385
    과원규모화 2,140
    경영안정 지원 소득보전 직불 1,808
    폐업 지원 1,680
    기타 229
    합계 12,000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로 수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매출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무역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학계와 산업 전문가,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의 수년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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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화가 심화된다?
  • 양극화 심화 현상은 개방화 시대의 무역자유화 진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술산업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신,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고·저기술 노동력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개방화 시대의 양극화는 범세계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특성별 인력 수요 및 여타 경제적·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중국의 부상, 세계화의 진전, 기술변화 등 대외적 요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이미 급진전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국내 저 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한·미 FTA와 양극화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 산업, 자동차, 사업관련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무역조정지원법」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산업부문에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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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와만 FTA를 추진한다?
  •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륙마다 거점국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FTA 현황을 보면 미주 대륙을 제외하고 동남아의 싱가포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중동의 요르단과 바레인, 대양주의 호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위주의 FTA 추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상 미국은‘경쟁적 자유주의’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우려한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단순히 통상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전반 등 복합적인 전략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추진한 이스라엘과의 FTA는 경제적 중요도나 지역거점 여부보다는 군사 동맹관계, 중동평화 등 정치∙안보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싱가포르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이지만(지역거점인 동시에 경제개혁 의지가 강해 미래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정치적인 면에서의 민주화 수준이나 군사 동맹관계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미국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를 FTA 협상 우선 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경제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배경에는 외교와 안보상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미 FTA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7대 교역국이고, 두 번째 투자국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의 사업자들은 보다 많은 사업 활동의 기회를 갖게 되고, 소비자들은 폭 넓은 선택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받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투자하기에 좋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작고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정치 전반을 고려한 FTA 추진 전략에 따라 우선 협상국을 선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국명 발효시기
    미국-이스라엘 FTA 1985년 8월 19일 발효
    NAFTA 1994년 1월 발효
    미국-요르단 FTA 2002년 12월 17일 발효 - 2010년 1월까지 전면 관세철폐
    미국-칠레 FTA 2002년 12월 11일 협상 타결. 2004년 1월 1일 발효
    미국-싱가포르 FTA 2003년 1월 협상 타결. 2004년 1월 1일 발효
    미국-CAFTA 2004년 1월 25일 코스타리카를 마지막으로 협상 완료
    미국-호주 FTA 2004년 2월 8일 타결. 2005년 1월 1일 발효
    미국-모로코 FTA 2004년 3월 2일 협상 타결. 2006년 1월 발효
    미국-도미니크공화국 FTA 2004년 3월 15일 협상 타결
    미국-바레인 FTA 2004년 5월 27일 타결. 2005년 12월 31일 비준안 미 상원 통과
    미국-CAFTA-DR 2004년 8월 5일(도미니크 공화국을 중미 CAFTA에 통합)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미국, 멕시코, 캐나다
    CAFTA(Central America FTA) :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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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 1994년 NAFTA 발효 후에, 멕시코의 경기는 일정기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계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NAFTA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NAFTA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멕시코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으로는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 페소(peso)화 위기(1995년)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을 주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70여년에 걸친 경제정책 실패, 채무불이행, 부패 등의 여파가 NAFTA 발효 후에도 여전히 잔존하여,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NAFTA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좋지 못한 경제실적을 NAFTA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페소화 위기가 NAFTA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의 내적인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멕시코가 정부재정이나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한 요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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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큰 피해를 본다?
  •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그 특성상 경쟁력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경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한∙미 FTA 서비스분야 협상의 주된 대상은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어 서비스산업의 총산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국내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서비스 교역의 네 가지 형태
    •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 교역은 네 가지 공급형태(mode)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제전화 서비스, 국제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등과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mode1)이라고 하며, 관광, 유학, 연수 등과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해외소비(mode2)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 은행 등과 같이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업적 주재(mode3)라고 하며, 경영 컨설턴스, 패션모델 등 어떤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자연인의 이동(mode4)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발전단계가 가장 고 도화된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GDP기준)은 75%를 넘습니다(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5). 또한 이처럼 서비스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장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 : 한국=100)
    서비스 분야별 노동생산성 비교(2000년 구매력평가 기준)
    국가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89.1 147.9 371.3 186.5 176.9 167.3
    일본 73.7 109.2 264.6 127.8 336.7 184.3
    프랑스 66.0 100.0 300.3 152.8 159.2 155.1
    독일 44.3 124.6 195.0 138.9 165.3 156.1
    자료 : OECD(2002) 및 한국생산성본부(2003)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만을 고려했을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가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진출하여 현지 시장을 장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영업형태, 노하우 등의 격차해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전문 인력의 양성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외국기업이 들어온 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가속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전면개방 당시 국내 유통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체들은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우수 유통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는 동시에 독창적이며 전략적인 경영방식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하였고, 그 결과 외국계 대형할인점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이마트가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외국 대형할인점들과의 경쟁 속에서 경영전략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거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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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말살 시킨다?
  •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지난 2006년 1월 말 정부는 다가올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를 파괴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 주요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말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붕괴시킬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스크린쿼터(Screen Quota)
    •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스페인 등 6개국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띈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이하 중략)
    • 자료 : 외교통상부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부분 발췌

    스크린쿼터가 있어야만 우리나라 영화가 일정기간 동안 관객들에게 노출되어 그 영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일반에 확산되어 관객확보의 기회가 생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사회 또는 정식 개봉 후 영화에 대한 평가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이는 일반인들의 관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된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영화의 예고편과 제작자의 제작 동기, 평론가의 평가 등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스크린쿼터는 우리나라 영화를 관객에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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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분야는 FTA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저작권분야 예상 쟁점
    - 미국이 기 체결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주요 예상쟁점은 집행 분야를 제외하고 크게 5가 지 즉,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복제권 부여, 저작권 병행 수입 금지, 보호기간 연장, 기술조치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로 볼 수 있음.
    - 집행 분야에서는 양국간의 상이한 법체계에 따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일방적 구제 절차의 신속한 집행이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시 비친고죄화 문제도 논쟁이 예상됨.

    지재권은 FTA 협상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을 통상쟁점으로 다루어 왔음. 특히 21세기는 제조업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이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입장도 유사함. 현재 아시아와 미국 등지에서의 한류 현상으로 인해 우리 문화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저작권 해외진출을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관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협상체결의 긍정적 측면
    - 선진 저작권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미국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 창작의 유인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외 우리 저작물 불법 이용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국내 저작권 보호 수준 강화는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음.

    협상 체결에 따른 업계 피해에 대한 대책
    - 주요 항목별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책방안에 대해 별도로 연구를 병행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협상과정에서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은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대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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