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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참여체계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ㆍ유지관리운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