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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메인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실국마당 > 문화예술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추진배경 및 목적투자대상시설민간참여체계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화 개발방안민간투자자 적정수익보장방안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추진절차 흐름도 : 사업계획 수립 / 검토(주무관청 / 주무부처) -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주무관청) - 조사결과 사전 검토(PIMAC) - 사업계획 신청(주무부처) - 한도 편성 및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국회 심의·의결(국회)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 민간투자사업심의 대상사업 지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주무부처 / 주무관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지정(주무관청) -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준공 확인(주무관청) - 운영상황 모니터링(주무관청) - 사업 종료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보조 3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은 제외됩니다.

  •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는 사업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와 비교한 편익ㆍ비용비교에 중점이 두어집니다.
    -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ㆍ수익률ㆍ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됩니다.

  • 주무관청은 사업구상이 담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주무부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내에 고시 합니다.
  •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ㆍ규모ㆍ기능ㆍ유지보수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가 포함됩니다.
    -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ㆍ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됩니다.

    시설복합화 및 부속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ㆍ배점기준 등이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ㆍ운용합니다.
  •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합니다.
  •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ㆍ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됩니다.
  •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집니다.

  • 실시협약시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교통과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조기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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