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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비리 신고
> 스포츠 비리 신고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사채용업무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 운영기간 : 2017.11.1.~2017.12.30.(60일간)
- 신고대상 : 인사청탁 등 인사와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문화체육관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비리
신고대상 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신고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본 게시판
실명신고(바로가기)
또는
익명신고(바로가기)
- 범정부(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온라인(바로가기)
, 방문, 우편 등
신고사항 처리
- 신고접수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감사, 수사 등을 진행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호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된 내용은 허가 받은 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044-203-2000)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