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등급 안내
게임물 이용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습니다.
게임물 등급 구분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등급구분 | 이용등급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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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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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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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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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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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 시험용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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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면제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
아케이드 게임물(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등급구분 | 이용등급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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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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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게임시간 선택제
엄마! 아빠!
우리게임시간 함께 정해요 게임시간선택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시간을 함께 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 외에도 매월 자녀의 게임이용시간과 이용요금 등이 부모님께 제공됩니다.
자녀 또는 부모님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게임을 확인해보세요 (www.gamecheck.org)
게임도 청소년의 중요한 문화생활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 등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