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인권침해 감시체계 구축
게시일
2020.08.31.
조회수
1323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김용민 아나운서)
- 정부는 또 끊이지 않는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체육현장에 상시 인권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했지만 조사권한이 미약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인권보호 대책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 직권조사권이 부여되고 조사대상에는 협조 의무가 있어 이를 불응할 경우에는 책임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윤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인력을 40명 가까이 확대하고 본부 이외에도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해 전국 단위의 체육계 비리문제를 전담합니다.
- 운영 예산은 2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 이와함께 특별사법경찰이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도록 하는 '스포츠 특별사법 경찰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건 조사에서만 끝내지 않고 경찰 수사까지 철저히 받게 하는 겁니다.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합니다.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매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비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체부, 인권위, 윤리센터 등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이 특별대응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실업팀과 학교 체육에는 인권 감시관이 찾아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체육회 등에 접수되는 내부 신고는 상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 성과 평가지표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향후 보조금 지원 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 주기의 자격 갱신제를 도입해 지도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 성적 지상주의 관행도 개선합니다.
- 전국체전은 경쟁보단 참여에 의의를 둘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학생과 동호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경기 성적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의 성과보상이 좌우되는 현행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이승준)

-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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