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 불법복제 방지 워터마크 시범적용
게시일
2020.06.30.
조회수
1379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자막)
- 문체부, 영화 불법복제 방지 '워터마크' 시범적용

(박천영 아나운서)
- 한국 영화가 불법으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가 시범 적용됩니다.
- 워터마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숨겨둔 무늬와 글자가 드러나는 기술로 영화 등의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워터마크 적용 시범 영화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받아 20편 정도를 선정하고, 9월까지 30편 안팎의 영화를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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