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 시 엄중 징계···피해자 보호 강화"
게시일
2018.07.05.
조회수
68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0)
담당자
허미선
(아나운서)
-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각 분야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 지난 5개월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 한 공공기관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몇 달간 징계절차를 미뤄왔습니다.
- 피해자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한 뒤에야 징계절차를 서둘렀습니다.
- 이 같은 일들은 미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 정부는 각 분야에서 5개월간 추진해온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엄중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히 할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 교육을 진행해 피해자 보호에 신경쓰기로 했습니다.
- 여러 차례 문제가 드러난 교육계 성폭력에도 손을 댑니다.
- 대학별로 성폭력 담당기구를 설치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다른 사건이 있는지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국, 공립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합니다.
- 민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차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됩니다.

(윤세진 /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팀장)
-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거든요. 지방고용노동청내 고용평등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을 두어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를 전문성있게 한다거나..

(곽동화 기자)
-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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