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커피숍 음악 사용료 낸다…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게시일
2017.08.21.
조회수
117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헬스클럽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이런 음악들은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 없이 재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턴 음악 저작권자가 헬스장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헬스장과 카페, 호프집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소규모 매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제곱미터 이하 영업장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저작권료는 매장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가장 낮은 요금은 월정액 4천 원입니다.

(박미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공연 저작권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음악 창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이익도 균형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음악 한 곡을 틀 때마다 권리자단체 네 곳에 각각 저작권료를 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각 저작권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징수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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