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이용 시 칸막이 제한 사라진다
게시일
2017.08.09.
조회수
77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아나운서)
-앞으로는 pc방에 있는 가상현실 기기 주변에 1.3미터가 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인데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까지 PC방에선 바닥으로부터 1.3미터가 넘는 칸막이는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칸막이가 높으면 안에서 미성년자가 유해 영상을 시청해도 잘 보이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VR기기를 이용할 경우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몸동작이 커지기 마련인데, 규제 탓에 높은 칸막이로 보호받지 못하면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칸막이 규제 완화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VR게임 시 1.3미터가 넘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PC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돼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들도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최성희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서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혜진 기자)
-PC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히 고쳤습니다.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금지' 조항을 '모든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 금지'로 변경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운용 시 미흡한 점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