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위작 근절
게시일
2016.10.07.
조회수
64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52)
담당자
한채현
(여자 아나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주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우리 부는 지난 6월부터 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기타 미술계 간담회 등을 통해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경매·감정 등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 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둘째, 위작 관련 범죄처벌을 명문화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새로 제정될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위작 범죄 전문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미술 생태계의 기본 축이자 중심이 되어야 할 화랑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화랑들이 취급하는 작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술품 거래에 사용될 표준계획서와 미술품 감정에 사용될 표준감정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일련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정책으로 인한 미술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드리고자 5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 시 24개월 이상의 장기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술품 대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되지 않고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들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손쉽게 대여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작가들은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고 국민들은 미술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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