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개최
게시일
2019.06.17.
조회수
2109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담당자
김도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개최

-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 2종 신규 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619() 오후 3,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공연예술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 개발·보급(’189,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18 12)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 그간의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과 함께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을 마련했다.

*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용역계약서 세분화 연구」(’1926)

- (연구수행기관) 단국대학교(책임연구원: 남기연 단국대 법학과 교수,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 총괄분과 위원)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 예술 관계자 자문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하고, 올해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예술인 대상 현장교육, 국립기관·단체 사용 의무화 등의 활용·보급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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