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게시일
2019.04.11.
조회수
1966
담당부서
종무2담당관(044-203-2323)
담당자
이희룡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 1,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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