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게시일
2019.01.28.
조회수
1826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6)
담당자
조용대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1. 28. 문체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128() 오후 2,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신종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해에 추진한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 근절을 위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개·변조 게임물 제공 업소에 대한 연중 단속 실시 및 강화


  2018년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환전 및 게임물 ·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 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3개 관계기관은 올해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과 함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사행성게임 제공 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단속 경찰에 대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대응 교육 확대


  올해 게임위는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들이 불법 개·변조 게임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의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게임위가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분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작년에 구축한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하기로 함으로써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개 관계기관은 신종 불법게임물 단속 사례와 시장 동향 정보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게임위, 지역사무소 확충을 통해 게임물 사후 관리 강화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두 개 지역의 사무소가 개소되면 지역경찰청과의 협조가 더욱 원활해져 호남권과 충청권의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 근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게임 제공 업소의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은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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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조용대 사무관(044-203-2446) 또는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완철 경위(02-3150-138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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