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14 ~ ’16) 심의·확정
게시일
2014.05.28.
조회수
8098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6)
담당자
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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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14 ~ ’16) 심의·확정

- ’16년 콘텐츠 사장 규모 112조 원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17대 중점과제 마련

  - 콘텐츠 펀드 투자금액을 총 1조 6,500억 원까지 확대

  -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14 ~ ’18)도 보고안건으로 상정, 발표



  정부는 5월 22일, ‘제4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제2차
3개년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2014년도 콘텐츠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7조에 따라 콘텐츠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기재부 등 12개 행정기관과 민간위원 7명을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3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7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융자·기술 기반 조성 △인재 양성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범부처 중기계획과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도 함께 보고되었다.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계획은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으로서, 만화 산업 매출액 1조 원 및 해외 수출액 1억 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이루어졌다.


□ ‘16년까지 투자금액 총 1조 6,500억 원까지 확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영세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콘텐츠 펀드)을 확대할 계획이다.


  * ‘14년 : 2,000억 내외의 장르 투자 ‘콘텐츠 펀드’ 및 1,000억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투자 현황 : 총 1조 1,221억 원(’13. 12.) → 1조 6,500억 원(’16년)


  산업과 장르, 소비자를 고려한 문화기술(CT)의 활용 제고를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연구개발(R&D) 성과물과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수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콘텐츠 등급심의 제도를 완화하는 등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


* 【참고】 등급심의 제도 개선

      

등급심의 제도 개선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영상물

· 라인등급분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상물 등급분류 관련 온라인 민원 신청·접수, 결과통보, 증명서 발급 등 수요자 편의성 제고

· 등급분류 소요기간 단축

 

게임

· 임물관리위원회 출범(’13. 12.)을 계기로 게임물 민간자율등급제도 안정적 정착 지원

 

뮤직

비디오

· 사전 등급분류 제도 폐지

  → 민간자율등급 분류로 전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개정

웹툰

· 만화업계 자율심의 제도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에 입법화


□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원 강화


  문체부와 미래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창업에 도전할 있도록 협업 공간, 창작 장비, 투자 연계, 전문가 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조성한다.


   * (문화융합형 랩) 제1센터 개소(‘14. 5. 27./대학로), 지역기반형 랩(‘14년 4개소/‘15~’17년 6개소 추가 조성)

     (디지털콘텐츠 랩) 1?2호 랩 ’13. 12. 설립(경기 부천, 서울 한성대), ’17년까지 15개소 조성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법무,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지원(1인 창조기업 지원)하고, 3천여 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4 ~ 5개월간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창직인턴제)하는 등, 창업·창직 지원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유망 직군을 개발하고 현장밀착형 콘텐츠 전문 인력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 콘텐츠 분야 연 1,200여 명 인재 양성 및 경력 개발 체계 다양화

 

□ 범부처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우리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신흥(남미, 중동, 아프리카)·성숙(아시아) 및 전략 시장[영국, 유럽연합(EU)]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마케팅[피앤드에이(P&A)1) 투자 전담 펀드 조성]과 수출산업 연계 동반진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남미·중동 콘텐츠 홍보관,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한영 창조산업 포럼(’14년 하반기) 등


  국가별 시장정보 조사 및 현지 마케팅 종합지원을 위한 범부처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주요 거점별 정부 간 저작권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및 국가 간 협력(한국-인도네시아 업무협약, 한국-영국 업무협약 체결) 활성화와, 재외 문화원 및 한국국제교류 재단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 마련,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쌍방향 교류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 국제 콘텐츠 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 자문단 확대 운영 ’13년 27명 → ’14년 40명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 콘텐츠기업 판로 확대


  콘텐츠 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연합체를 구성, 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대기업 출자금으로 중소기업 개발비 지원 등) 발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법·제도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공정거래 환경 구축


  통합 저작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전자저작권 과학수사 지원을 확대(전자법의학 '13년 360건→'16년 600건 이상)하고 급변하는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쉬워진다.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공저작물의 개방률을 확대하여, '17년까지는 60%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방포털(data.go.kr)을 고도화해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 전체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고용유발효과 15만 명, 생산유발효과 24조 원(KAIST, 2012)

 

□ 콘텐츠 산업별 맞춤형 전략 육성

 

  콘텐츠 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영상 산업에서는 단막극·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확대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제작사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국내외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등, 창작과 유통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 산업에서는 ‘온라인 영화서비스업’을 신설('14)하는 등, 오프라인 영화상영관 중심의 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애니메이션 펀드를 조성해 투자재원을 확대(150억 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창의생태계 협의회’와 ‘금융투자 협의회’ 등,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간 협업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안건(요약)

     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요


별첨 1. 제2차(2014~2016)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2.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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