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게시일
2010.11.26.
조회수
6395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4)
담당자
이유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 유인촌 장관이 기자들에게 규제개혁추진성과를 발표하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을 개혁하고 있다. 특히 관광 개발시 진입장벽 해소 및 민간의 자율성 강화, 관광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체육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3일 발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위 사진)을 비롯하여 관광 산업 확장을 독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2010년 33개 관광숙박시설 신규 개관, 4,869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스포츠·콘텐츠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부처로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동 분야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정부 출범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분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167건의 제도개선과제 도출하였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모바일화 등 새로운 경향에 발맞춘 규제개혁으로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모바일 유통경로에 특화된 게임·영상물 등급분류제 개선 등 효과적인 제도 개편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관광개발, 체육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영업활동, 방송통신산업, 관광레저산업, 콘텐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증명제도 개선 및 각종 민원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교육의무 등 영업자·종사자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광개발 규제개선 목록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

   ※ 관광개발 규제개선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ㅇ 인근에 양호한 조경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조경면적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ㅇ 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08.7월)

   ㅇ 도시자연녹지지역내 관광단지 건폐율 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7월)

   ㅇ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2월)

   ㅇ 복합형 관광단지 제도화(관광진흥법 개정, ‘10. 6월)

   ㅇ 물놀이 시설 입지지역 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08.5월)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ㅇ 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관광진흥법  개정, ’09.3월)

   ㅇ 관광단지 개발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08.8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경관평가 중복개선(산지전용 등에따른 경관영향 평가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경미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없이 시행허용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08.4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산지전용 승인권한 일원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08.7)

   ㅇ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실효제도 도입

       (관광진흥법 개정 , '10. 1)

   ㅇ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6월)


  <국비지원 범위·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한 지원 강화>


   ㅇ 관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09. 5월)

   ㅇ 관광단지 개발시 국공유지 장기저리임대 (관광진흥법 개정, ’10.6월)

   ㅇ 관광단지 개발·투자시 부담금과 취·등록세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08.11월 / 농지법 시행령 개정, ’08.6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08.10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체육시설 관련규제 완화


   ㅇ 체육시설 입지지역 규제완화

     - 골프장 설치가능지역 확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시행규칙 개정, ‘08.9월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9.7)

     - 골프장 시도별 총임야 면적 대비 총 골프장 면적비율 5% 초과

        금지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6월)

     - 골프장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40%이상 폐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6월 /

         골프장 중점 사전 환경성 검토규정 개정, ’08.8월)

   ㅇ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6월)

   ㅇ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 ’08.10월)

   ㅇ 경기장에 대한 문화·수익시설 설치 허용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0.3월)

 

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영업활동 개선


  <관광사업 관련 애로 해소>


   ㅇ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1월)

   ㅇ 여행업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08.7월)

   ㅇ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완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8.9월)

   ㅇ 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08.6월)

   ㅇ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지원 개선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개정, ‘10.5월)


  <체육시설업 관련 애로 해소>


   ㅇ 신고체육시설업 회원모집 제한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4월)

   ㅇ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시설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7월)


  <중소콘텐츠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ㅇ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보유기업 M&A 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09.2월)

 

미래성장기반

구축


   ※ 방송통신산업 규제개혁


   ㅇ 신문 방송 겸영 규제 폐지 및 소유규제 완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9. 7월, 동법 시행령 개정 ‘10. 1월)

   ㅇ 음악프로그램 프리엠션* 및 드라마 특별요금제 판매 실시 (’08.9.1)

     * 프리엠션(Preemption 선제매수권) : 기본단가를 바탕으로 광고수급을

       조절하는 기존의 방송광고 판매방식과는 달리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광고주에게 원하는 시간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경매제.


   ※ 관광레저산업 규제개혁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


   ㅇ 중국·러시아·G-10 영주권 소지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비자제도

         개선 지침 개정, ’08. 4월 / 중국개별관광비자서류 간소화, ‘09. 7월/

         청소년수학 여행단 출입국  절차 간소화, ‘10. 4월)

   ㅇ 외국관광객 탑승차량의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08.6월)

   ㅇ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09. 9월)

   ㅇ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09. 12월)


 <관광특구·숙박시설·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 개선>


  ㅇ 관광특구 활성화

    - 관광특구 내 주택·숙박·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개정, ‘10.4월)

    -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 관광 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10. 1월)


  ㅇ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활성화

    - 호텔업 등급결정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반영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관한 요령 개정, ‘09. 4월)

    - 관광호텔 부속토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등록세 완화 (지방세법 개정, 08.10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0. 6월)

    - 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80% 회원동의 의무 완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08. 10월)

    - 회원모집 가능한 관광호텔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 ’08. 8월)


  ㅇ 유원지를 국민관광휴양 공간으로 조성


    -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 9월)

    - 유원지내 가설 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 ’08.4월)

    -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조특법 시행령 개정, ’08.12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ㅇ 의료관광 육성


    - 의료목적 관광객 비자편의 제도 개선 (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 ’08. 4월)

    - 해외의료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09. 5월)


  ㅇ MICE 산업 육성

    - 국립박물관 시설의 연회시설 개방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개정, '09.6 /

       안전관리지침 수립, '10.3월)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주최단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9. 10월)

  ㅇ 체육지도자 제도 개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09. 9월)


  ※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ㅇ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11월)


    - 전체이용가 등급이나 심의받은 게임물 내용 수정시 해당업체가 자율적

      으로 심의토록 하는 민간자율심의제도 도입

    - 플래시 형태의 게임, UCC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등 간단한 게임물

      등으로 사전심사 제외대상 확대

    - 오픈마켓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물은 개인도 등급분류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심의기간 단축 (게임물등급심의규정 개정, ’09. 9월)

  ㅇ 모바일 영상·게임 콘텐츠 개인개발자에 대한 심의 수수료 인하 및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수수료 인하, ‘09. 9월/게임물 등급 분류, 심의 규정 개정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09.12월/영상물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 ’09.12월)


  ㅇ 영상물 등급심의제도 개선(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09.1월

      국회제출 · ‘09. 5월 공포)

   - 비디오물 ‘등급보류제’ 폐지

   -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규정 명확화

  ㅇ 문구점·백화점 등 ‘게임제공업 외의 영업소’ 게임물 설치대수 제한 완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09. 9월)

 

국민부담

경감 및

생활불편 해소


  ※ 인감증명제도 개선 및 각종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


  ㅇ 여행업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09.1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09. 10)

  ㅇ 관광사업 보고사항 및 보고주기 감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0월)

  ㅇ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 제공업자 신고, 등록업무 관련 창구 일원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 12월)

  ㅇ 게임물 등급분류 제출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9. 9월)


  ※각종 교육의무 등 영업자·종사자 부담경감을 위한 규제개혁


  ㅇ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의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 11월)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8.11월)

  ㅇ 간행물의 납본제도 폐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09.3월)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우수 체육용구 생산 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 ’08. 5월)

  ㅇ 비디오물 시청제공자의 교육의무 완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09. 1월)

  ㅇ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 개선 (관광진흥법 개정, 09.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