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인상에 따른 음원서비스 가격 상승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8.04.10.
조회수
686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이영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음악 저작권료 인상에 따른 음원서비스 가격 상승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49(), 410() 자 일부 언론의 음원서비스 가격 3배 이상 상승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자료를 인용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내놓을 예정인데 개정안대로라면 1만 원 수준의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 및 무제한 내려받기 상품이 최대 34,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위해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원 전송사용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가격과는 다른 개념)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문체부 예규 제40조에 근거해 출범한 음악 산업 발전 자문기구

 

  현재 이와 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문체부에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 기사는 4개 단체 중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징수규정 개정 신청안을 근거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4개 신탁관리단체별로 할인율 축소 수준 등 징수규정 개정 내용 상이

 

  4개 단체의 징수규정은 현재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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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이영민(044-203-248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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