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8.03.13.
조회수
5486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이영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312() 자 일부 언론의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8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걷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문체부 압력으로 협회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저작권료 800억 원 이상을 걷지 못했고,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권이 확대되었으나 문체부가 매장당 공연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유도하였다.”라고 하여 마치 당시의 시장 상황,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632일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판매용 음반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협회가 20168월 롯데하이마트()를 당사자로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한 일부 사업장(커피숍, 화장품점, 편의점 등)에 대해 공연 이용허락(2009~20168)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문체부가 과거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저협이 권리 행사를 가능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됩니다.

* 영업장에서 재생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인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11)을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판매용 음반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이는 당시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으며, 또한 20163월의 저작권법 개정 시, 29조제2항의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됨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도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법령(저작권법 시행령 11) 및 이에 근거한 징수규정이 명확히 개정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시장의 혼란 없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하고 협회에서 제시한 800억 원의 저작권료도 협회 자체의 추산치로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20178월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였고,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조속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음저협을 포함한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174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4개 음악 권리자단체가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율을 책정하여 시장 부담을 최소화, 영업장 불편 완화를 위한 통합징수 시행, 홍보 및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후 1년간 실시 유예

 

  앞으로도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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